‘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 노조원 징역형 집유·벌금형

‘51일 파업·도크 점거’ 대우조선 하청 노조원 징역형 집유·벌금형

이창언 기자
이창언 기자
입력 2025-02-19 11:05
수정 2025-02-19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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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행위로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 김진오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 외 노조원들은 징역 8개월~1년 8개월 집행유예 2~3년과 100만~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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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도크를 점거하고 가로·세로·높이 1m 크기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는 등 농성을 벌였다.

51일간 이어진 파업은 그해 7월 22일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면서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집회 과정에서 다수 조합원이 업무방해 등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개인 이익보다 하청 노동자들 근로조건 개선 등 공익적 목적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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