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에 계신 일곱 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늘에 계신 일곱 분… 보이시나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01-10 20:52
수정 2021-01-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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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1억 배상 판결 이끈 김강원 변호사

김학순 할머니 소송 제기 30년 만에 결론
일본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중 첫 선고
할머니 12명 중 7명 배상 못 받고 별세
“일본군 인권탄압, 나치 독일군보다 더해
진심 어린 사죄 받을 때까지 소송 안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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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측 소송 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지난 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일본국의 손해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

지난 8일 일제강점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본국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낸 소송 대리인 김강원(58) 변호사는 10일 서울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문을 열었다.

김 변호사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을 처음으로 증언한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1991년 12월 6일 일본 도쿄지법에 국제소송을 제기한 날부터는 약 30년 만이고 서울중앙지법에 2013년 8월 일본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지 7년 5개월 만”이라면서 “그동안 열두 명의 할머님 중 일곱 분이 끝내 일본의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것이 가장 마음 아프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본국이 원고 각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한국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판결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일본국을 우리 법정에 세울 수 있는지 여부였다. 국제관습법상 주권면제 원칙에 따르면 주권국가는 타국 법정에 서지 않는다. 일본국도 이를 앞세워 우리 법원의 소송출석 요구를 무시해 왔다. 김 변호사도 “과연 일본국을 상대로 주권면제를 넘어서고, 오늘 같은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을 것인지가 가장 어려운 점이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재판부가 ‘페리니 판결’을 언급하자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페리니 판결이란 2004년 이탈리아 전쟁포로인 루이지 페리니가 독일국을 상대로 제기한 배상 소송에서 이탈리아 대법원이 독일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김 변호사는 “반인도적 범죄의 경우 주권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최근 추세”라면서 “나치 독일군들의 인권 탄압보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이 바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 대한 인권탄압이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국이 우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배상금을 지급할지 등은 알 수 없다”면서 “우리는 손해 배상뿐 아니라 일본국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때까지 각종 소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2021-01-1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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