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뉴스 in] ‘여생도 몰카’ 해사 前생도 구속

입력 2018-12-03 22:46
수정 2018-12-03 23:1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일명 ‘몰래카메라’로 불리는 불법 촬영 범죄 뿌리 뽑기에 나섰다. 이전과는 달리 피해자 얼굴이 식별 가능하거나 공공화장실 등 사적 영역을 침입한 경우에도 구속 수사하고 있다. 여생도 화장실을 불법 촬영한 이유로 해군사관학교에서 퇴교당한 전 남생도를 구속기소했고,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뒤 영상물에 등급을 매기기까지 한 남성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죄질이 나쁜 경우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2018-12-04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