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옹호 댓글 지휘’ 조현오 구속… 경찰관서 수감 첫 총수 치욕

‘MB정부 옹호 댓글 지휘’ 조현오 구속… 경찰관서 수감 첫 총수 치욕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18-10-05 01:54
수정 2018-10-05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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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혐의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

노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법정구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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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조현오 전 경찰청장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심사 이후 전직 경찰총수로는 처음으로 서울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돼 구금 상태로 대기하던 조 전 청장은 영장 발부와 함께 구속 수감됐다.

경찰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2010년 1월~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산하 조직을 동원해 주요 사회 현안과 관련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 3만 3000여건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작업의 대상은 천안함 사건, 구제역 사태,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내 주요 현안이었으며, 전국 보안사이버요원과 서울경찰청·일선 경찰서 정보과 사이버 담당, 온라인 홍보담당 등 1500여명이 동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부터 오후 1시 47분쯤까지 약 3시간 17분 동안 진행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내가 지시한 것은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것이었다. 그 팩트는 바뀔 수 없다”며 당시 자신의 지시가 정당했다는 것을 강조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가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후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형을 선고받아 다시 구속 수감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018-10-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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