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허위보고서 낸 검사원… 대법, 원심 뒤집고 유죄 판결

세월호 허위보고서 낸 검사원… 대법, 원심 뒤집고 유죄 판결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입력 2018-07-24 22:38
수정 2018-07-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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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적 고의 인정… 다시 재판하라”

대법원이 세월호 증·개축 과정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미필적 고의를 인정,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한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 상고심에서 사건을 유죄 취지로 광주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력, 업무 특성, 전씨가 작성한 경사시험결과서 등을 고려해 봤을 때 (전씨는) 세월호의 각종 검사결과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 한국선급 선박검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미리 인지하고 있는 것을 미필적 고의라고 하는데, 미필적 고의도 업무방해죄의 범행 동기로 인정할 수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대법원 측은 설명했다.

2012년 청해진해운이 일본 나미노우에호를 수입해 세월호로 신규 등록하고 적재공간을 늘리는 증·개축을 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검사하는 선박검사원이던 전씨는 세월호 참사 뒤 경사시험결과서와 검사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경사시험결과서가 실제 계측치로 작성됐는지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심은 “전씨가 경사시험결과서 등이 허위라고 인식하거나 한국선급을 오인·착각하게 할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씨에게 경사시험결과서 등이 잘못됐을 때 해상사고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한 이상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2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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