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160건을 심리하는 판사는 법정에서 컨베이어벨트를 돌리고 원고와 피고는 ‘3분 재판’을 받는다. ‘빨리빨리’만 외치느라 공정한 재판을 위한 많은 장치가 생략된다. 변론기일은 단 한 번, 판결문엔 누가 이겼는지 2줄만 쓰면 된다. 지난해 1심 법원 민사재판 중 76.1%인 77만 4400건, 소액재판의 흔한 풍경이다. 재판 같지 않은 이런 재판이 4분의3이나 된 것은 대법원이 세계 최고가 수준인 3000만원으로 ‘소액’ 기준을 정해서다. 독일(80만원)의 37배, 일본(600만원)의 5배다. 두 나라에서 소액재판 비중은 20% 이하다. 20%와 70%의 격차만큼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는 침해됐고, 엘리트 판사는 편해졌다.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수사, 재판 관행을 ‘어떻게 사법이 그래요’란 제목으로 연재한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7-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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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