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

‘세월호 참사’ 국가 책임자는 해경 정장 단 1명

입력 2018-07-19 22:50
수정 2018-07-23 09:1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세월호 가족협의회 유족들이 19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한 뒤 기자회견 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18. 7. 19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법원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국가의 책임은 단 1명에게만 물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 19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355명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국가의 책임은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의 업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만 인정했다.

김 전 정장은 세월호 침몰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했지만, 현장지휘관으로서 승객들에게 퇴선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구조 책임자에게만 법적 책임을 물리는 등 정부의 잘못을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시 김 전 정장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 원인이 돼 승객들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김 전 정장에 대해 “승객들의 퇴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이를 실시하지 않는 등 국민 생명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와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의 선내 미진입,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의 미작동 등도 국가의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가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건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면서도 “법원이 국가의 책임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국가의 잘못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때문에 향후 재판에서는 정부의 책임이 더욱 명확히 명시되길 바란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국가가 청해진해운과 공동으로 희생자들에게 지급할 기본 위자료는 2억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더해 60세까지 생존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예상 수입도 희생자별로 각각 계산해 지급해야 한다. 희생자 위자료는 유가족들에게 상속된다. 또 희생자의 배우자는 8000만원, 친부모는 각 4000만원, 자녀는 2000만원, 형제자매는 1000만원의 위자료도 산정됐다.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에 힘입어, ‘개포택지’를 포함한 노후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지난 5월 ‘택지개발지구 단독주택지 도시관리방안 마련’ 용역을 착수했으며, 6월에는 착수보고회를 통해 과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공유했다. 이번 용역에는 개포택지를 포함한 총 10개 택지지역이 대상에 포함되며, 도시공간본부가 총 1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수행할 예정이다. 해당 용역은 지역별 기반시설 현황, 용도지역, 주택 노후도 등 실태를 조사하고 문제점을 분석해, 택지개발 당시 계획된 구조와 현재의 주거 수요 간 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 도시관리 기준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 의원은 “개포택지는 준공 이후 수십 년이 지난 단독주택지가 밀집해 있음에도, 도시계획적 관리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주차, 도로, 주거환경 등의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번 용역을 계기로 개포택지의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도시관리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기초조사와 분석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올 예
thumbnail - 김동욱 서울시의원, 개포택지 등 관리방안 용역 착수…노후 주거지 도시관리 첫발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