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장비대 병사, 간호부사관 통보 안해 없어 체력단련 중 돌연사

심장비대 병사, 간호부사관 통보 안해 없어 체력단련 중 돌연사

조한종 기자
입력 2018-07-10 17:19
수정 2018-07-1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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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장비대 증세를 보인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를 군 당국이 제때 통보하지 않아 병사가 체력단련 중 돌연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다.

춘천지법 행정 1부(부장 성지호)는 10일 “병사의 건강검진결과는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소속 부대에 통보해야 하는 점 등 여러 사정으로 미뤄볼 때 (숨진)A 상병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간호부사관) B씨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육군 모 부대 소속 A(당시 21세) 상병은 2016년 5월 건강검진 결과 심장비대 증세가 의심됐다. 이후 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한 간호부사관 B씨는 건강검진결과를 A 상병과 부대에 통보하지 않은 채 타 부대로 전출됐다.

A 상병은 건강검진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채 2달 만에 체력단련으로 연병장을 뛰다 호흡 곤란으로 쓰러져 숨졌다. 부검 결과 A상병의 사인은 심장비대로 인한 급성 심장사로 밝혀졌다. 군은 A 상병의 건강검진 결과를 소속 부대와 해당 병사에게 제때 통보하지 않은 간호부사관 B씨에게 직무태만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 처분을 내렸다.

이에 항고해 간호부사관 B씨의 징계 수위는 감경됐으나 이마저도 승복하지 못한 B씨는 지난해 5월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B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의 직무태만으로 심비대증을 앓고 있던 병사가 검진결과를 제때 통보받지 못해 아무런 치료도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된 만큼 (간호부사관) B씨의 징계 처분은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숨진 A 상병은 순직 처리돼 국립묘지에 안장됐으며 유족에게는 사망 보상금 등이 지급됐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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