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명 참사’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29명 참사’ 제천 화재 건물주 징역 7년 구형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06-25 18:08
수정 2018-06-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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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게을리한 직원에도 금고형

졸지에 29명을 숨지게 한 충북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화재참사와 관련해 검찰이 건물주와 관리인 등에 대해 중형을 요구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은 25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소방시설법, 건축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스포츠센터 건물주 이모(53)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2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스포츠센터 관리과장 김모(51)씨와 관리부장 김모(66)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건물주와 관리인들이 건물 내 스프링클러 밸브를 잠그고 2층 비상구를 폐쇄하는 등 소방안전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인명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화재 당일 1층 천장 얼음 제거작업을 벌인 관리과장에겐 업무상 실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인명 구조활동을 게을리 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2층 여탕 세신사 안모(51·여)씨와 1층 카운터 직원 양모(47·여)씨에 대해서는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이 신속하게 화재 발생을 전파하지 않았을 뿐더러 비상구 등 피난통로를 안내하지 않은 것도 참사의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검찰 견해다. 기소 당시 이들까지 처벌해야 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어 재판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제천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8-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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