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박근혜, 세월호 당일 일했다” 거짓말 한 윤전추…검찰, 1년 6개월 구형

입력 2018-06-22 15:38
수정 2018-06-22 15: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청문회 불출석 윤전추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0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다고 법정에서 거짓 증언한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부장 황병헌) 심리로 22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이렇게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전 행정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오전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오전 10시쯤 세월호 상황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윤 전 행전관은 자신의 이런 진술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이외 장소로 움직이는 것을 본 사실이 없고, 어떤 서류도 전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 당시 제 위치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했다. 돌아보니 잘못이었고 헌재나 국민께 죄송한 마음이다”라면서 울먹이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윤 전 행정관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지난 4월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받았다. 이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