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력에 의한 추행’ 입증 총력…檢, 안희정 영장 재청구 검토

‘위력에 의한 추행’ 입증 총력…檢, 안희정 영장 재청구 검토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3-29 20:50
수정 2018-03-29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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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위력에 의한 간음과 추행’ 혐의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에 따라 양측의 법리다툼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 혐의의 핵심인 ‘업무상 위력’은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대법원 판결은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에서 위력의 의미를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폭행·협박뿐 아니라 사회·경제·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 후보로 꼽혀 온 안 전 지사와 정무비서 김지은씨의 관계는 두 사람 사이에 일어난 성관계 등에 검찰이 ‘업무상 위력’을 적용한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안 전 지사가 실제로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다.

서울서부지법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8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 등으로 혐의 소명이 충분했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의 입증이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보강 조사가 마무리되면 두 번째 고소인 A씨의 고소 내용을 포함해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3-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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