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10만 달러 받았지만 사용처 못 밝힌다” “형 이상은한테 도곡동 매각대금 67억원 빌렸지만 증거는 없다”
‘피의자’ 신분의 이명박 전 대통령은 21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에서 검찰이 캐물은 18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전혀 모르는 일”이라거나 “나와는 무관하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그렇게 ‘철벽’을 친 이 전 대통령조차 마지못해 인정한 혐의는 2개다. 검찰이 들이댄 증거와 측근의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단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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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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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2018.3.15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15일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을 통해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10만 달러(약 1억 7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SBS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10만 달러를 청와대 가사업무 담당 직원에게 전달했다. 해당 직원이 청와대 내실 책상 위에 올려뒀다”는 김 전 실장의 구체적인 진술을 근거로 추궁하자 이 전 대통령은 제대로 반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그러나 10만 달러의 용처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닫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이 돈의 일부가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에 전달됐다는 김 전 실장의 진술을 확보했지만 이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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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MB)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
그러나 검찰은 사용처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 자체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이 인정한 또다른 혐의는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의 도곡동 땅을 판 대금 가운데 67억원을 논현동 사저 건축대금 등으로 사용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은 형한테 돈을 빌린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자를 내지 않았고 차용증을 찾지 못했다며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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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전 대통령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관계 일부만 인정하면서도 자신에게 불리한 구체적인 진술을 애써 회피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 의혹,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 16개 혐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거나 “나에게 보고 없이 실무선에서 한 일”이라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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