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사망 땐 법정 최고형 구형

아동학대로 사망 땐 법정 최고형 구형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3-08 22:40
수정 2018-03-0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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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신청 부모 의무 교육…신고의무자, 공익신고자로 보호

정부가 학대로 아동이 사망할 경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아동 학대사건에 대한 처벌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8일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방지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료, 유아 학비 등 아동 복지서비스를 신청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신고 교육을 한다. 온라인 신청 부모는 교육 비디오를 의무 시청하게 하고, 오프라인 신청자는 자료를 준다. 지금까지는 취약계층이나 이혼소송 부모 등에게만 제한적으로 실시했다.

학대 신고자 보호조치도 강화한다.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을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해 교사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한다. 오는 19일에는 전국적으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장기결석, 예방접종 미실시, 양육수당·보육료 미신청 등 각종 빅데이터를 분석해 아동학대 징후를 추정할 수 있다. 학대 징후가 있으면 공무원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상담한다.

피해아동이 사망하면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구속수사한다. 또 죄질이 중하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중대한 학대사건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민간위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는 공공기관에서 하도록 하고 보호기관과 경찰의 수사정보 공유를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소한 가해자에 의한 재학대를 막기 위해 피해자측이 요청하면 검찰의 구속·석방 관련 정보를 미리 알려줄 계획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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