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이 숨지게 한 父 징역형
비행기 놀이를 하다 아들을 숨지게 한 아버지를 대법원이 아동학대치사죄로 처벌했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모(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동거녀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 된 아들이 잠에서 깨 울자 ’비행기 놀이‘를 하며 달래다가 아이를 머리 뒤로 넘긴 상태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김씨는 비행기 놀이 전에도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아이가 누워 있는 유모차를 앞뒤로 수차례 강하게 흔들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진은 숨진 아이가 두개골 골절이 없는데도 심각한 뇌 손상이 발생한 점, 반복적인 외상 등에 의해 나타나기 쉬운 망막출혈이 있었던 점으로 미뤄 ‘흔들린 아이 증후군’ 가능성도 있다는 소견을 제시했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8-0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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