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 7000억원대 ‘회계사기’로 기소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 7000억원대 ‘회계사기’로 기소

장은석 기자
입력 2016-07-27 20:38
수정 2016-07-27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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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 7000억원대 ‘회계사기’로 기소
고재호 전 대우조선 사장, 5조 7000억원대 ‘회계사기’로 기소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5조원이 넘는 분식회계를 저질러 이를 바탕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7일 고 전 사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고 전 사장은 2012∼2014년 회계연도의 예정원가를 임의로 줄여 매출액을 과대 계상하고, 자회사 손실을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순 자산(자기자본) 기준 약 5조 705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한 회계사기 규모는 2조 7829억원가량이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를 바탕으로 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2013∼2015년 약 21조원의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도 있다. 금융기관 대출만 4조 9000억원대에 달한다.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 덕분에 대우조선 임직원은 당시 실제로는 적자가 났음에도 4960억원에 달하는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

검찰은 당시 지급된 임원 성과급이 99억 7000만원, 종업원 성과급은 4861억원 정도라고 집계했다.

고 전 사장은 비공개 경영진 회의에서 “영업이익이 제로까지 줄어드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며 직접 회계사기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해양플랜트 건조 사업인 송가 프로젝트 등 주요 프로젝트에서 대규모 적자가 나는 상황을 인식하고 대주주인 산업은행과 체결한 MOU(양해각서) 상의 경영 목표에 맞춰 ‘흑자 공시’를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앞서 회계사기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은행 부행장 출신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모씨를 사기대출과 임원 성과급 지급에 관여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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