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 손 들어준 법원 “국가대표 지위 인정”

박태환 손 들어준 법원 “국가대표 지위 인정”

한재희 기자
입력 2016-07-01 22:46
수정 2016-07-01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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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초 CAS도 리우 출전 허용할 듯…체육회 “의견 존중” 박측 “기록으로 보답”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가대표에 선발되지 못했던 박태환(27)이 극적으로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게 됐다. 수영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 확정일(8일)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법원이 박태환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 염기창)는 박태환이 신청한 ‘국가대표 선발규정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리우올림픽 수영 종목 국가대표로 출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다”며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핑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국가대표선발규정 5조 6항을 이유로 박태환의 리우행을 막은 것은 이중 처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014년 9월 금지약물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온 뒤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선수 자격 18개월 정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별도의 징계를 또다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5조 6항은 세계반도핑규약(WADA-Code)에 따른 처분과는 별도로 일정 기간 국가대표로서의 국제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도핑 행위에 대한 징계라고 볼 수 있다”며 “체육회는 올림픽 헌장과 그에 편입된 WADA-Code의 가맹기구로서 서명했다. 체육회의 정관과 올림픽 헌장이 서로 상이한 경우 올림픽 헌장이 우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태환의 법률 대리를 맡은 임성우 변호사는 “국내 법원이 박태환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판단을 내려줬다”며 “앞으로 박태환이 올림픽에서 좋은 기록으로 보답하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조영호 대한체육회 사무총장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음주 초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처분 결과가 나오는데 CAS에서 국내 법원과 같은 판단을 낼 경우 체육회 내부 협의체에서 (박태환의 국가대표 선발 여부에 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CAS는 2011년 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의 징계를 받은 선수가 다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없다는 규정이 해당 선수에 대한 이중 처벌이라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이번에도 박태환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6-07-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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