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광고규정 개정, 지하철,버스 내부광고는 허용
앞으로는 현직 판·검사와의 친분을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변호사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전관예우 가능성을 홍보해 수임 건수를 높이는 행위가 차단되는 셈이다.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이런 내용의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해 2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판·검사 출신 전관 변호사들이 ‘변호사법이 정한 수임제한 기간 1년이 지나 이제부터는 친정 기관의 사건을 맡을 수 있다’고 알리는 ‘개업 1주년 인사’ 광고 역시 할 수 없게 됐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부터 정직까지 상응한 징계를 내릴 예정이다.
변협 관계자는 “이번 규정 개정은 전관비리 대책의 일환”이라며 “변호사가 본인의 경력을 단순 나열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누구와 친분이 있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나 암시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변협은 법무법인 등이 광고할 때 광고를 책임지는 변호사의 이름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또 그간 금지됐던 버스, 지하철 등 교통수단 내부에도 변호사 광고를 허용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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