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1] 법원 “더민주 + 정의당 ‘야권 단일후보’ 명칭 못 쓴다”

[총선 D-11] 법원 “더민주 + 정의당 ‘야권 단일후보’ 명칭 못 쓴다”

입력 2016-04-01 23:28
수정 2016-04-02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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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위 ‘사용’ 유권해석 하루 만에 제동

재판부 “오해 우려… 현수막 모두 철거”

4·13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후보가 후보단일화를 이뤘어도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법원이 내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달 31일 ‘야권 단일후보’라고 쓸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법원이 하루 만에 제동을 건 것이다.

인천지법 민사21부(부장 박태안)는 인천 남구을 국민의당 안귀옥 후보가 정의당 김성진 후보를 상대로 낸 ‘인쇄물 철거 및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야권 단일후보’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 3개를 모두 철거하고 4·13총선 유세 과정에서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고 김 후보 측에 주문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는 안 후보와는 후보 단일화를 이루지 않았음에도 ‘야권 단일후보 확정’이라고 적힌 현수막 등을 선거운동에 사용했다”며 “이는 유권자들에게 김 후보가 야권의 유일한 후보자로 오해하게 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 후보는 “다른 야당 후보가 있어도 두 정당이 합의해 등록한 후보자를 ‘야권 단일후보’로 표현한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는 의견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법원의 판단이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며 “선관위의 답변은 과거 판례의 문구를 단편적이고 기계적으로 해석해 오인한 것이다”고 말했다.

법원의 이날 판단으로 다른 선거구에서도 더민주와 정의당의 단일후보가 ‘야권 단일후보’ 명칭을 사용하는 데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 후보는 지난달 30일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는 한편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후보는 더민주와 정의당 인천시당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에 성공, 인천 남구을 단일후보가 됐다. 인천 남구을은 ‘막말 파문’ 때문에 새누리당을 탈당한 윤상현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한 지역구다. 새누리당 김정심 후보 등 여 후보 2명과 야 후보 2명이 맞서고 있다.



김학준 기자 kimhj@seoul.co.kr
2016-04-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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