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가 고발한 안철수 허위경력 사건 무혐의

‘엄마부대’가 고발한 안철수 허위경력 사건 무혐의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01-11 10:52
수정 2016-01-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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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할머니 항의집회
위안부 할머니 항의집회 보수단체 엄마부대 봉사단 회원들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에 대해 받아들이라고 위안부 할머니들에 요구하고 있다. 사진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페이스북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서울대 교수 임용 당시 허위경력을 제출했다는 혐의로 고발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해 8월 보수단체들은 안 의원이 2011년 서울대 교원 임용 지원 당시 단국대 전임강사였던 경력을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의예과 학과장’이라고 지원서에 기재했다며 안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혐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이었다.
 엄마부대봉사단(대표 주옥순)과 대한민국미래연합(상임대표 강사근) 등 5개 보수단체들은 지난해 8월 6일 “안 의원이 유고 된 학과장 자리에 임시로 서리를 맡았을 뿐 정식 학과장에 임명될 수 없는 신분이었다”며 채용지원서와 함께 위조가 의심되는 경력증명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 의원이 학과장 서리로 근무했고, 단국대에서 학과장으로 근무했다는 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점 등으로 미뤄보아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3년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도 안 의원의 경력 위조 의혹을 제기했으나, 당시 안 의원 측은 “단국대 공식 경력증명서에 학과장 서리가 아닌 학과장으로 표기된다”며 경력증명서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한편 검찰이 안 의원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면서 안 의원을 고발한 보수단체들의 ‘묻지 마’식 고발과 막말 행보에 대한 비난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특히 엄마부대봉사단은 지난해 서울 광화문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서 유가족 비난 시위를 한 데 이어 지난 4일에는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자.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 만에 해냈다.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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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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