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1% 피자 수수료 무죄…대법 “계열사 부당 지원 아니다”

이마트 1% 피자 수수료 무죄…대법 “계열사 부당 지원 아니다”

입력 2016-01-10 22:58
수정 2016-01-1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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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내에서 피자를 판매하는 계열사에 판매 수수료율을 적게 매겨 부당 지원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허인철(55) 전 이마트 대표이사와 박모(51) 재무담당 상무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도 무죄가 확정됐다.

허 전 대표 등은 2010∼2011년 이마트에 입점한 계열사 신세계SVN이 판매하는 즉석피자 등의 판매 수수료율을 1%로 책정해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즉석피자의 최소 판매 수수료율을 5%로 보고 신세계가 차액인 12억 25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마트는 부당 지원 논란이 일자 수수료율을 5%로 올리는 대신 신세계SVN이 운영하는 ‘데이앤데이’ 제과점의 판매 수수료율을 21.8%에서 20.5%로 낮췄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6-01-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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