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前대통령·문익환 목사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김대중 前대통령·문익환 목사 유족에 형사보상 결정

입력 2014-01-23 00:00
수정 2014-01-23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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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옥고를 치렀다가 36년만인 지난해에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의 유족이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23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김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92) 여사에게 1억9천887만원, 문 목사의 삼남 문성근(61) 전 민주당 상임고문에게 2억606만원을 정부가 각각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므로 법률에 따라 구금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은 1천23일, 문익환 목사는 1천60일 동안 각각 구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구금 기간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해 보상금액을 법에서 정한 최고액인 구금일 하루당 19만4천400원으로 정했다”며 “보상금은 상속인들에게 지급된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작년 7월 김 전 대통령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긴급조치 9호의 위헌·무효를 확인한 데 따른 판결이었다.

김 전 대통령과 문 목사는 1976년 2월 “1인 독재로 자유 민주주의와 삼권분립 제도가 말살됐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작성하고, 그해 3월 명동성당에서 이를 낭독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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