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3일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연주(67) 전 KBS 사장이 국가와 KBS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KBS가 임금 등 2억7천914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정씨가 받을 돈은 해임된 2008년 8월부터 원 임기인 2009년 11월까지 임금 2억1천586만원과 이 기간 퇴직금 6천328만원이다.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 이상 국가와 KBS가 오로지 그를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을 제청·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 해임제청 요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KBS가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2008년 정 전사장을 해임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정 전 사장은 미지급 보수와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정씨가 받을 돈은 해임된 2008년 8월부터 원 임기인 2009년 11월까지 임금 2억1천586만원과 이 기간 퇴직금 6천328만원이다.
재판부는 해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가와 회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해임 사유가 인정된 이상 국가와 KBS가 오로지 그를 물러나게 할 목적으로 해임을 제청·처분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감사원 해임제청 요청이 위법하거나 부당하지 않은 이상 KBS가 이를 받아들였더라도 위법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KBS는 감사원의 요구에 따라 부실경영 등을 이유로 2008년 정 전사장을 해임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정 전 사장은 미지급 보수와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