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가신청 불허 적절”
국내 처음으로 우라늄 광산 개발에 나섰던 업체의 인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적절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부장 김미리)는 27일 이모(54)씨와 모 에너지 개발 법인이 충남도지사를 상대로 낸 채광계획 불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라늄 광산 개발은 방사성을 띤 광물 개발이라는 점에서 엄격한 환경오염 방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라늄 제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석이나 광물찌꺼기가 방사성인지 일반폐기물인지도 불분명해 처리 방법이 모호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혹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범위에 대해 자료를 충분히 제시하지 않았고 주민 동의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며 “충남도의 처분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광산에서의 이익보다 주변 자연환경이나 인근 주민 생활환경의 불이익이 크다면 개발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라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2013-11-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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