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성분 함유 ‘다이어트 약’ 유통 中유학생 실형

인체성분 함유 ‘다이어트 약’ 유통 中유학생 실형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11: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인체 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약’을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모우모(26·여)씨에 대해 징역 8월, 공범인 조선족 안모(21)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김 판사는 모우씨에 대해 “사람 신체성분이 들어 있는지 몰랐다고 하지만 인체에 유해하고 위험한 약품을 판매한 것은 잘못이며 일부 약품은 국민보건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또 안씨에 대해서는 택배를 발송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중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약 3천여 캡슐과 독소 빼는 약 500여 캡슐 등을 지난 3월부터 5회에 걸쳐 중국∼한국 국제여객선편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밀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