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소청제기

‘사법연수원 불륜남’ 파면 취소 소청제기

입력 2013-11-13 00:00
수정 2013-11-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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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남자 연수생 A씨가 자신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1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파면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사법연수원생은 5급 상당의 공무원 신분인 만큼 A씨는 법원행정처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징계위원회를 열고 남자 연수생 A씨에게 파면, 여자 연수생 B씨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연수원은 인터넷에서 A씨와 B씨의 불륜으로 A씨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문이 퍼지자 진상조사를 벌여 이같이 조치했다.

법원행정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추후 일정을 정해 A씨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다. 위원회가 징계 수위를 낮추면 A씨는 사법연수원에 돌아가 법조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3-11-1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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