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상습 허위고소 전 대학교수 구속기소

대구지검, 상습 허위고소 전 대학교수 구속기소

입력 2013-11-01 00:00
수정 2013-11-0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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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형사1부(이형택 부장검사)는 1일 동거녀를 수차례에 걸쳐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로 전직 대학교수 김모(51)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A(49·여)씨와 동거하던 중 또 다른 내연녀와의 관계로 불화가 생기자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A씨를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A씨를 괴롭히고 허위 고소사실을 숨길 목적으로 대구지검과 중부경찰서, 수성경찰서 등에 고소장을 나눠 제출한 것은 물론 자신의 허위고소를 뒷받침하기 위해 A씨 명의의 지불각서 등 7장의 문서를 위조해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또 100여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는 대학교수 출신으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등 사회지도층에 속하지만 구속 수감된 중에도 대담하게 허위고소를 했다”며 “검찰은 무고 사범의 사회적 폐해를 막기 위해 허위고소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엄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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