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주의료원 점거 노조원 업무방해하지 말라”

법원 “진주의료원 점거 노조원 업무방해하지 말라”

입력 2013-07-17 00:00
수정 2013-07-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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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간접강제금 100만원…폐업철회 시위농성 허용 불가”

경남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며 의료원 건물 안에서 농성 중인 노조원들에게 간접강제금이 부과된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제2민사부(부장 강후원)는 16일 진주의료원이 농성 중인 노조원 54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진주의료원 안에서 시위, 농성을 하거나 진주의료원 직원 및 파견 공무원들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이 같은 명령을 위반하면 위반 때마다 1인당 50만~100만원씩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간접강제금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부과하는 일종의 벌과금으로 민법상 강제집행의 한 수단이다. 간접강제금은 위반이 있는 날마다 집행된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의료원을 점거해 파견 공무원의 출입을 막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가 계속되면 의료원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어 보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단체행동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라는 노조원들의 주장에 대해 의료원 해산이 이미 확정됐고 근로자들이 모두 해고된 상태에서 근로 조건 향상이나 근로자 복직이 아닌 폐업 철회를 목적으로 하는 농성과 시위는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2013-07-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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