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한다

내년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안 한다

유승혁 기자
유승혁 기자
입력 2025-06-20 00:56
수정 2025-06-20 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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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결서 부결… 업종 구분 없이 적용
노사 ‘1만1500원 vs 동결’ 줄다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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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는 머리띠를 한 가운데 반대쪽에 이인재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 한 근로자위원이 ‘최저임금 차등반대’라는 머리띠를 한 가운데 반대쪽에 이인재 위원장과 공익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 2025.6.19 연합뉴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의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할지를 놓고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을 줄 여력이 없는 일부 업종을 위해 차등적용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노동계는 차등적용이 저임금 노동자의 최소 생계를 보장한다는 제도 취지에 어긋난다며 반대했다. 지난 17일(5차 회의)에 이어 이날까지 노사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표결에 들어갔다. 투표에는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이 9명씩 총 27명이 참여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은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 최저임금법 4조는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 규정에 따라 차등적용이 이뤄진 건 최저임금제 도입 첫해인 1988년이 유일하다. 1989년부터 지금까지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유지되고 있다.

한편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1만 30원(시급)으로 동결하자고 제안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14.7% 오른 1만 150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이다.

2025-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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