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포항시청에서 열린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기자회견. 김형엽 기자
경북 포항지진 정신적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인 시민이 패소하면서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포항 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포항은 국가가 관리 감독해야 할 지열발전소의 무책임한 개발로 강진을 겪었다”며 “대구고법은 국가 책임을 인정한 1심 재판부 판단을 뒤엎고 시민 고통을 외면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반발했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은 지난 13일 지진 피해 포항시민이 정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 했다.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앞선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들은 “상고심을 담당할 대법원 재판부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고통을 헤아려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의롭게 판결해야 한다”며 “국가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정신적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자 포항시는 ‘포항지진 대시민 안내센터’를 운영해 항소심 판결 내용과 상고 절차, 소송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책임 촉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를 직접 방문해 촉발지진에 대한 정책적·도의적 책임 인정을 요구하고, 대법원 상고장 제출 시점에 맞춰 지역 정치권과 대법원을 방문해 정의 판결에 대한 결단도 촉구할 계획이다.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도 이날 포항 뱃머리평생교육관에서 지진소송 긴급포럼을 열었다. 범대본은 조만간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
장상길 부시장은 “재판 결과에 큰 기대를 가졌던 만큼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감이 매우 크다”며 “포항시는 시민 권익 보호를 위해 법적 검토를 거쳐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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