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27일 서울대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다른 의료인의 신상정보를 불법으로 공개한 의사 등 의료인은 최대 1년간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하는 행위를 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대 1년간 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에 ‘의료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터넷 매체·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다른 의료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게시하거나 공유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의정 갈등 속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통해 의료현장에 복귀하는 의사들을 조리돌리는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후 의료현장을 떠나지 않았거나 복귀한 전공의들에 대한 신상이 의사·의대생 익명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에 올라왔다.
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집단적 비방과 신상 노출로 이어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전공의 외에도 의대 교수 등 의사들과 복지부 공무원, 언론사 기자들의 신상 정보까지 업데이트돼 올라왔다.
경찰은 신상정보 유포 방조 혐의로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메디스태프 본사를 압수 수색을 한 바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사이트 폐쇄를 검토 중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입법 예고에서 환자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사이에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도 추가했다. 앞으로는 진료기록을 전송 지원시스템, 이메일, 팩스 등 의료기관장이 정한 방식으로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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