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신청 6만 6000명 심사 탈락

아동수당 신청 6만 6000명 심사 탈락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9-18 22:34
수정 2018-09-1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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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인정액 1950만원 자녀로 판명

192만 3000명은 21일 지급하기로 확정

오는 21일 전국 만 6세 미만 아동 192만 3000명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6만 6000명은 고소득가정 아동으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20일부터 아동수당 지급 신청을 받은 결과 이달 17일 기준 230만 5000명이 신청을 마쳤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아동은 국내 만 6세 미만 아동 244만 4000명의 94.3%에 해당한다.

아동수당 지급이 확정된 아동은 신청자의 83.4%인 192만 3000명이다. 31만 6000명(13.7%)은 현재 금융정보를 조회하고 있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달 지급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다. 수당은 매월 25일에 지급하고 이달만 추석 연휴로 21일에 준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정양육수당도 이날 지급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높이려고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상위 10% 수준의 소득을 올리는 고소득자의 자녀는 제외한다. 소득인정액(가구의 소득·재산을 소득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은 3인 가구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이하다. 이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2.9%에 해당하는 6만 6000명은 탈락했다.

조사 결과 수급가구의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408만원, 탈락가구는 1950만원이었다. 평균 소득은 각각 411만원, 1205만원이었고 평균 재산은 1억 5000만원, 10억 3000만원으로 격차가 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9-1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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