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 찾아가세요

건강보험·국민연금 환급금 374억 찾아가세요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8-07-02 17:44
수정 2018-07-02 17: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13일까지 홈피 확인·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3일까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사업장에서 입사·퇴사 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 변동 신고를 제때 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발생한 환급금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건강보험 156억원, 국민연금 218억원 등 374억원에 이른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의 절반은 5만원 이하 소액으로,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고 남겨 둔 것이 대부분이다. 사업장 환급금은 폐업 등의 사정으로 대표자가 회수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전화나 우편으로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와 스마트폰 앱(M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 등을 통해 환급금을 확인하고 환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건보공단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si4n.nhis.or.kr), 민원24(www.minwon.go.kr),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금융감독원의 파인(fine.fss.or.kr), 금융결제원의 내 계좌 한눈에(www.payinfo.or.kr) 등을 통해서도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2018-07-03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