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유통단계 피조개서도 검출

패류독소 초과해역 2곳 추가…유통단계 피조개서도 검출

입력 2018-04-13 11:10
수정 2018-04-1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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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생산해역 2개 지점과 유통단계 피조개 1개 제품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사실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패류독소 발생해역도 [해양수산부 제공] 연합뉴스
해수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 12일 기준 패류독소 기준치(0.8㎎/㎏) 초과 지점은 38개 지점에서 40개 지점으로 확대됐다.

당국은 해당 해역에서의 패류 채취를 금지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서울시 동작구 소재 줄포상회에서 지난 11일 판매한 피조개에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사실이 확인돼 회수·폐기 조치 중이다.

식약처는 관계기관과 함께 해당 제품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생산지역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대량 번식하는 유독성 플랑크톤을 패류 등이 섭취해 그 독성성분이 패류 체내에 축적돼 발생한다.

이런 패류를 먹으면 식중독을 일으키거나 근육마비, 호흡곤란 증상으로 심하면 사망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해 패류독소의 발생 시기 및 확산 속도가 예년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패류 등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고 해안가에서 자연산 패류를 직접 채취해 섭취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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