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1억 편취 병원, 직원이 고발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모습.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2024.2.2 연합뉴스
A씨는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자 의사인 친인척 B씨 명의로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수익을 아버지의 대출이자와 딸의 차량 할부금 등으로 썼다. 그러다 B씨와 불화가 생기자 내연관계인 C씨와 또 다른 사무장 병원을 차려 수익을 빼돌리는 등 총 211억원을 부당하게 취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 병원 직원이었던 제보자 D씨에게 역대 최대 규모의 포상금인 16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7일 ‘2025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0개 요양기관의 제보자에게 총 17억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금액은 총 232억 5000만원에 달한다.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가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설해 4억 2000만원을 편취한 사례도 있었다. 비급여 진료를 하거나 진료하지 않고도 건보공단에 4억 4000만원을 허위로 청구한 치과의원도 적발됐다. 각각의 제보자에게는 3000만원,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2005년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25-05-0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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