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관철 시킬것… 위반시 허가취소 불사”

제주도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관철 시킬것… 위반시 허가취소 불사”

황경근 기자
입력 2018-12-07 17:45
수정 2018-12-07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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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금지’를 반드시 관철시킬것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녹지국제병원 측의 ‘내국인 진료 금지’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해 “지난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허가조건 이행을 위해 내국인을 대상으로 진료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 사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 전경
도는 녹지국제병원 측이 지난 2015년 12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했던 ‘외국인 의료관광객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한정해 지난 5일 조건부 개설허가(내국인 진료 제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2015년 홍보책자를 통해 ‘내국인 진료 가능’하다고 밝혔으나 이제 와서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말을 바꾼 것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에 대해 “2005년 제주특별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 설치가 가능해진 이후, 녹지국제병원이 세워지기까지 수많은 논란과 변경이 있었다”며 “‘조건부 허가 결정’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네 차례의 심의회를 통해 제안된 것이며 의료공공성 훼손을 이유로 불허를 권고한 공론조사위 결정의 뜻을 담아 최종 결정이 내려진 만큼 말 바꾸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의 결정을 폄훼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 조건부 개설허가와 관련한 대부분의 우려는 ‘의료 공공성 침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의료 공공성을 훼손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도는 허가권은 물론 취소권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건부 개설허가 취지 및 목적 위반 시 허가취소도 불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제주특별법을 통해 예외적으로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특례가 제주도에 부여된 만큼 의료공공성 등 공익적 요소를 고려해 조례에 정한대로 조건을 두어 내국인에 대한 진료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제주 특별법 상에 내국인 진료 금지조항 등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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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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