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부모 10명 중 4명, 음주상태로 학대”

“아동학대 부모 10명 중 4명, 음주상태로 학대”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6-06-01 11:24
수정 2016-06-0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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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보고서, 알코올 중독 피해 심각

아동학대 부모 10명 중 4명은 음주 상태에서 학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자녀의 고통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 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신고된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가 82.7%로 가장 많았고, 가정 내 학대의 경우 가해자의 40.0%가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석산 다사랑중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는 부모의 음주나 알코올 남용이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며 “술에 취한 부모들을 계속 내버려둔다면 아이들이 신체적·정신적 고통은 물론, 심하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신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경기도 부천 초등생 최모군(사망 당시 7세)은 사망 전날인 2012년 11월 7일 술에 취한 아버지 최모(34)씨에게 2시간여 동안 심하게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최씨는 평소에도 밤을 새워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부모의 나이, 학력, 건강, 직업, 음주 등과 관련이 있는데 특히 실직이나 이혼, 부부싸움과 같은 가정폭력, 음주 행위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중에서도 아버지의 음주는 아동의 신체적 학대로, 어머니의 음주는 방임과 관련돼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실제로 부산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사는 알코올 중독자 강모(49)씨는 남편과 이혼한 뒤 밤낮없이 지인들을 집으로 불러들였고,

어린 자식들은 폭행과 성추행 피해를 경험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는 정상인의 자녀에 비해 알코올 중독이 될 확률이 4배 이상 높다. 만약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음주 행위를 보고 자랐다면 다른 사람에 비해 알코올 중독에 빠질 가능성은 커진다.

김 원장은 “피해 아동과 가해 부모와의 분리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가해 부모의 처벌 외에도 교육, 상담, 치료 등 장기적인 관리와 모니터링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음주 문제를 가진 부모는 반드시 알코올 문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진단해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해야만 더 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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