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 머리” 귀엽다고 잡았다가…‘멸종위기종’ 벌금 3000만원

“부처님 머리” 귀엽다고 잡았다가…‘멸종위기종’ 벌금 3000만원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5-04-05 07:00
수정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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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주알다슬기가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공
염주알다슬기가 ‘4월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됐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제공


‘부처님 머리처럼 생겼다’고 알려진 염주알다슬기를 허가 없이 채취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벌금이나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환경부는 염주알다슬기를 ‘4월의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염주알다슬기는 한탄강과 남한강 상류 등 수질이 맑고 유속이 빠른 하천의 바위나 돌에 서식하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껍데기 표면에 염주알처럼 굵은 돌기가 있는 것이 특징이다.

외형이 귀엽고 일반 다슬기와 비슷해 혼동에 의한 무단 채집이 빈번하지만, 이 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있어 채취 시 처벌을 피할 수 없다.

현행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종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이는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염주알다슬기는 높이 약 1.4㎝, 너비 1.2㎝ 정도로, 서식 환경에 따라 껍데기 색은 흑갈색, 황록색, 적갈색 등으로 다양하다.

나사처럼 말린 껍데기는 원래 4층이지만, 마모로 인해 보통 2~3층만 남은 경우가 많다. 표면에 염주알처럼 튀어나온 굵은 돌기가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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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염주알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왼쪽부터 염주알다슬기, 다슬기, 주름다슬기, 곳체다슬기. 국립생물자원관 제공


반면 일반 다슬기는 원뿔형에 가깝고 껍데기 표면이 매끄럽거나 돌기가 작아 육안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시민들이 채취 전 종 구별법을 숙지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염주알다슬기는 기후변화에 따른 집중호우와 하천 개발,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채집 등으로 개체 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에 처했다.

2012년부터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됐으며, 현재도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보호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의 ‘내수면어업법’에 따라 일반 다슬기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채취가 허용된다. 하지만 염주알다슬기처럼 멸종위기종은 연중 채취가 금지되며,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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