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45% 자치구 ‘전가’

서울시, 어린이집 차액보육료 45% 자치구 ‘전가’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18-10-28 22:44
수정 2018-10-28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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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전면 무상보육’ 어떻게

민간 어린이집 학부모 부담금 전액 지원
서울시가 55%·자치구가 45% 부담할 듯
강남·구로·노원 등 10개 자치구 추경 편성
시의회·자치구선 서울시 100% 지원 요구

서울시가 차액보육료 전액지원 카드를 꺼냈다. 지방자치를 통한 복지실험의 상향식 확산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적지 않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서울시와 자치구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인 점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는 국공립이나 민간 상관없이 예산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한다. 하지만 민간어린이집에서 이와 별개로 교사 인건비 등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보육료가 바로 차액보육료다. 무상보육 정책으로 보육료 지원이 늘어나는데도 일부 민간어린이집이 차액보육료를 꾸준히 인상하면서 부모들 부담이 역시 해마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했다. 가뜩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 부족한 실정에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추가로 보육료를 내게 되면서 무상보육 정책 자체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차액보육료 55%를 지원하기 시작했지만 서울시의회와 자치구에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강남구, 강동구, 구로구, 노원구, 동대문구, 동작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용산구(가나다 순) 등 서울시내 10개 자치구는 이미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차액보육료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가령 노원구는 지난달 추경을 통해 올해 8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차액보육료 1억 6500만원을 편성해 직접 지원하도록 의결했고 내년도 예산안에도 차액보육료 추가 지원액을 반영했다.

취지와 별개로 비용 부담 방식은 논란거리로 남을 수 있다. 서울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자치구에 차액보육료 45%를 의무적으로 부담시키는 시비보조사업 방식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내놓은 “완전 무상보육”은 서울시 추가부담은 없는 상태에서 25개 자치구에게 나머지 45%를 의무적으로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발표인 셈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유아교육·보육 완전국가책임제’를 한다고 생색을 내놓고 실제로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을 지운 것과 본질적으로 차이를 모르겠다”는 비판도 나온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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