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탈락 땐 다른 자사고·일반고로

올해 자사고 학생선발권 유지…탈락 땐 다른 자사고·일반고로

유대근 기자
입력 2018-03-29 20:48
수정 2018-03-30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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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고교입학전형

월권 논란에 완전추첨제 무산…일반고와 첫 동시전형 실시

올해 중학교 3학년인 서울 학생 중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낙방하면 정원 미달된 다른 자사고에 지원하거나 일반고에 배정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교육청은 중3에 적용되는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29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발표한 대로 올해부터는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가 일반고와 같은 시점(원서 접수 12월 10~12일)에 학생 선발을 진행한다. 이 때문에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떨어진 학생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렸다.

이전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은 전반기에 전형을 진행하고 일반고는 후기에 학생을 뽑았기에 자사고 탈락 학생은 일반고에 지원하면 됐다. 교육청은 두 가지 방식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 탈락 학생을 다른 학교에 배정하기로 했다. 우선 자사고 등 지원 학생이 “불합격 때는 일반고에 임의로 배정돼도 좋다”는 내용의 ‘임의 배정 동의서’를 작성하면 탈락시 일반고 학생 배정 단계 중 세 번째 단계 때 포함시켜 학교를 정해주기로 했다.

현재 서울의 일반고 배정 체계는 크게 3단계로 나눠 진행한다. 1단계에서는 서울 시내 전체 일반계고 중 학생들이 2곳을 선택해 지원하며, 2단계에서는 거주 학군 고교 중 2곳을 골라 지원한다. 고교 입학정원의 60%가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 받는다. 1·2단계에서 떨어진 나머지 40%는 거주 학군과 인접 학군을 묶은 ‘통합 학교군’ 내 학교로 배치된다. 즉 자사고 등 탈락자는 거주 학군 내 학교나 인근 지역 학군의 학교에 임의 배치된다는 얘기다.

만약 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 임의배정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탈락 땐 정원 미달돼 추가모집을 하는 다른 자사고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탈락자가 거주 학군이나 인근 학군 일반고에 배정받게 되면 자사고 탈락에 따른 부담이 없어져 경쟁률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교육청 관계자는 “예컨대 강남 지역 고교 중에도 경쟁률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선호 학교는 1·2단계 배정 때 정원이 차 자사고 탈락자가 가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편,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던 자사고 완전추첨제(면접 등 평가 전형없이 지원자 중 임의로 학생 배정하는 방식)는 법률 검토 결과 월권으로 해석될 수 있어 올해에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8-03-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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