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과서 ‘위안부’ 표현 4년 만에 부활

초등교과서 ‘위안부’ 표현 4년 만에 부활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18-03-05 21:16
수정 2018-03-05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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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한·일 합의 이후 삭제

‘유신체제’는 ‘유신 독재’로 수정
자유민주주의 용어는 그대로


초등학교 교과서에 ‘위안부’ 표현이 다시 명시됐다. 한·일 합의 직후인 2014년 교과서에서 빠진 이후 4년 만이다.
올해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왼쪽)에 ‘위안부’라는 명칭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오른쪽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같은 학년·학기 교과서. 연합뉴스
올해 신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왼쪽)에 ‘위안부’라는 명칭이 4년 만에 다시 등장했다. 오른쪽은 지난해까지 사용된 같은 학년·학기 교과서. 연합뉴스
5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새 학기부터 사용되는 초등 6학년 1학기 사회 교과서에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제목의 사진과 함께 ‘식민지 한국의 여성뿐 아니라 일제가 점령한 지역의 여성들까지 강제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모진 고통을 당했다’는 설명이 실렸다. 이전 교과서에서는 위안부라는 표현은 빠지고 ‘강제로 전쟁터에 끌려간 여성들은 일본군에게 많은 고통을 당했다’고만 표기됐다. 교과서에 실린 사진은 1944년 9월 미군이 중국 윈난성 ‘라모’ 지역에서 찍은 위안부 모습이다.

교육부는 2014년 제작한 6학년용 사회 교과서 실험본에서 ‘위안부’ ‘성노예’라는 표현이 초등학생이 학습하기에 적정하지 않다며 “초등학생 발달 수준을 고려해 기술하되 사진 등은 삭제했다”면서 위안부 표현을 뺐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다시 수록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 지난해 말 위안부 표현이 다시 들어가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새 교과서에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이뤄진 날로 정의했고, 기존에 ‘유신체제’나 ‘유신헌법에 따른 통치’라는 표현도 ‘유신독재’나 ‘독재정치’라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최근 중·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됐던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은 소단원 제목으로 그대로 남았다. 박재홍 기자 maeno@seoul.co.kr

2018-03-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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