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 코인으로 사요”…MZ의 신종 마약거래법

“SNS서 코인으로 사요”…MZ의 신종 마약거래법

박효준 기자
입력 2025-07-15 23:54
수정 2025-07-15 23: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 마약사범 일당 149명 검거

영양제 캡슐 속에 숨겨 밀수입
수도권 ‘던지기’ 수법으로 판매
유통·구매·투약자 등 90% 2030
40억원 상당·4만 7000명분 압수
이미지 확대


20대 A씨는 2023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3㎏과 합성 대마 750㎖를 국제 택배로 받아 국내에 유통했다. 캐나다에서 배송된 이 마약은 비타민이나 칼슘 캡슐(사진) 속에 가루 형태로 감춰져 있었다. 마약을 들여올 때마다 100g 당 60만원을 받은 A씨는 수도권 일대에 ‘던지기’ 수법으로 마약을 유통했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약류를 밀수입·구매·투약하고, 가상자산으로 거래 대금을 지불했던 MZ(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유통책과 구매·투약자,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까지 모두 149명인데, 이 중 90% 이상이 20·30대였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마약류를 밀수입·유통한 A씨와 또다른 국내 유통책 15명, 구매·투약자 129명 등 모두 145명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마약 구매자에게 받은 거래 대금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준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건물 구석진 곳 등에 마약을 은닉하고, 좌표를 복수의 판매책에게 전송하는 ‘던지기’ 수법으로 투약자들에게 전달했다. 마약 구매자들은 16~20%의 높은 수수료를 내고 불법 가상자산 거래소로 현금을 송금했다. 이를 전달받은 거래소 운영자들은 그동안 약 13억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한 뒤 판매책에게 보냈다.

대부분이 20~30대인 이들은 마약 거래에 주로 이용되는 다크웹이 아닌 SNS를 통해 마약을 거래하는 대담함을 보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유통책 16명 가운데 14명(87%)은 20·30대였으며, 거래소 운영자 4명도 모두 20대였다. 구매·투약자 129명 중에서도 119명(92%)이 20·30대였고, 10대도 2명 있었다.



이들이 거래한 마약은 필로폰(45명)이 가장 많았고, 대마(31명), 케타민(26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644g, 케타민 756g, 엑스터시 113정, 합성 대마 240㎖ 등 시가 40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는 4만 7020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다.
2025-07-16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