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크업 원해?”… SNS로 불법 스테로이드 판 간 큰 트레이너

“벌크업 원해?”… SNS로 불법 스테로이드 판 간 큰 트레이너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5-07-14 18:00
수정 2025-07-15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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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판매 ‘약사법 위반’ 檢 송치
18개월간 200명에 1.1억어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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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 남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근육질 남성 자료 이미지. 아이클릭아트


“벌크업 하고 싶으면 연락 주세요.”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국내에서 불법 제조된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오픈채팅방을 통해 유통한 전직 헬스트레이너 A씨가 적발됐다. A씨가 판매한 1억 1000만원 상당의 스테로이드는 간암, 심장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고위험 의약품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한 A씨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스테로이드제와 성장호르몬 등을 유통하며 200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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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법 의약품 수입·유통 모식도. 식품의약품안전처


A씨는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면서 알게 된 해외 직구 경로를 통해 무허가 스테로이드를 들여왔고, 일부는 국내 불법 제조업자 B씨로부터 공급받았다.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약의 종류와 용도, 가격을 안내하고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현금으로 거래했으며, 택배 발송 때는 발신인과 주소를 허위로 적었다.



판매된 스테로이드는 단백질 합성을 촉진하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면역체계 손상,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정식 제조시설에서 생산되지 않아 세균 오염 위험도 크다. A씨는 부작용을 줄인다며 간 기능 개선제 등 전문의약품도 함께 판매했으며, 총 3000만원어치를 불법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무허가 제조업자 B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SNS를 통한 무허가 의약품 유통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범죄”라며 “재발 방지를 위해 온라인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7-1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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