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경찰청 전경. 서울신문DB
경남경찰청은 경제질서를 위협하는 소상공인 대상 각종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중점 대응 대상은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로 말미암은 업무방해 ▲허위·악성 리뷰 작성으로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무전취식·무임승차 행위 등이다.
경남경찰청은 단속에 앞서 적극적인 계도와 경고를 한다. 그럼에도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르면 구속영장 신청 등 엄정히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실제 경남경찰청은 심야 시간대 창원시 마산합포구 일대 주점 중 여성이나 고령의 업주가 혼자 운영하는 곳을 대상으로 2개월간 6건에 이르는 무전취식 사기 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를 지난 7일 구속하기도 했다.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은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은 국민 안전의 첫걸음”이라며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영세 소상공인의 생계를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단속과 함께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국민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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