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이미지. 서울신문DB
경남 밀양경찰서는 주거지 방화를 시도하고 출동한 소방관·경찰관에게 위협을 가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10시쯤 밀양시 청도면에 있는 주거지에서 119에 전화해 ‘불을 지르고 죽겠다’고 신고하고 실제 불을 붙여 방화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출동한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부탄가스 토치에 불을 붙여 분사하는 등 위협하다 제지당한 후 체포됐다. 당시 A씨는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불을 지르겠다’는 등 A씨의 112 신고 횟수가 지난 1년간 300건이 넘었다는 걸 확인했다.
이 중 악성 허위신고로 말미암아 경찰관·소방관이 현장 출동한 10건에 대해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 속 기초질서 확립으로 국민 안전을 보호하고,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로 인한 경찰력 낭비와 긴급상황 대응 지연을 막고자 다음 달 30일까지 ‘상습·악성 112 허위신고 집중단속’을 벌인다”며 “허위 신고로 말미암아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필요한 경우에만 112를 이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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