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몸 외출”하려다 흉기 찔려 숨진 남편…70대 아내 구속

“알몸 외출”하려다 흉기 찔려 숨진 남편…70대 아내 구속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26 00:10
수정 2025-06-26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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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알몸으로 외출하려 해서 말다툼”
“그 이후 상황은 기억 안 나”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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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경찰 폴리스라인 자료사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인천 중구 한 주택에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아내가 경찰에 구속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5일 상해치사 혐의로 70대 여성 A씨를 구속했다.

유아람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3일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70대 남편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사위에게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해 달라고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남편 B씨는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져 있었고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를 임의 동행해 조사한 뒤 범행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긴급 체포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씨 시신을 부검한 뒤 “예리한 걸로 베인 흔적들이 보인다”면서도 “(이런 흔적이) 결정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더 조사해봐야 한다”는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이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고 하길래 언쟁이 있었는데 그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사건 발생 전날인 지난 22일에도 알몸으로 외출했으나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 사이에는 가정폭력 등의 신고 전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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