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삼켰다 ‘장폐색’ 사망…몸 속에서 100배 커진다는 ‘개구리알’ 장난감 주의보

잘못 삼켰다 ‘장폐색’ 사망…몸 속에서 100배 커진다는 ‘개구리알’ 장난감 주의보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5-06-25 14:03
수정 2025-06-25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촉감놀이’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수정토’
美 10개월 여아 삼켰다가 사망한 사례도
소비자원 “5년간 안전사고 102건”

이미지 확대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수정토(왼쪽). 수정토를 삼킨 어린이의 복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몸 속에서 팽창한 수정토가 다수 발견됐다.(오른쪽) 자료 :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판매되는 수정토(왼쪽). 수정토를 삼킨 어린이의 복부 엑스레이 사진에서 몸 속에서 팽창한 수정토가 다수 발견됐다.(오른쪽) 자료 :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


수경 재배에 사용되지만 최근 ‘오감놀이’ 등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수정토’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사탕과 비슷해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삼킬 수 있는데, 몸 속에서 부풀어 장폐색 등을 유발하고 실제 유아가 사망한 사례도 발생한 탓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5일 “수정토(워터비즈)를 삼켜 발생하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수정토는 물과 접촉하면 녹지 않고 흡수해 원래 크기의 100배 이상 팽창하는 성질의 화학 물질인 고흡수성 수지를 소재로 만들어졌다. 둥근 구슬 형태로 제조돼 수경 재배나 방향제, 기저귀의 흡수 소재에 활용되는데, 최근에는 문구점에서 ‘개구리알’이라는 이름으로 판매되는 등 영유아 및 어린이들의 장난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포털사이트에서 ‘수정토’를 검색하면 영유아들이 수정토로 촉감놀이를 하거나 어린이들이 다양한 소품을 만드는 활동을 소개한 글과 제품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개구리알’ ‘촉감놀이’로 판매…삼키면 부풀어문제는 수정토가 어린이용 장난감으로 사용되면서 영유아 및 어린이들이 이를 삼키거나 몸 속에 넣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는 지난 5년간 총 102건에 달했다.

1세 여아가 수정토를 삼킨 지 1주일이 지나 구토와 복부팽만 증상을 앓아 병원을 찾거나, 3세 남아가 수정토를 양쪽 콧구멍에 넣은 뒤 숨 쉬기가 힘들어 응급실을 찾은 뒤 코와 귀 안에서 20개 이상의 수정토가 발견된 사례도 있었다.

미국에서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정토 관련 안전사고가 6000건 이상 발생했다. 생후 10개월 여아가 수정토를 삼켜 장 폐색으로 숨진 사례도 보고됐다. 이에 따라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수정토를 완구나 교구 등 어린이용품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밝은 색상과 모양으로 어린이들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어린이는 사탕으로 오인해 삼킬 수 있다”면서 “삼킬 경우 수분을 빨아들여 장 폐색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린이가 수정토를 가지고 놀지 않도록 지도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용기에 보관하며, 어린이가 수정토를 삼키거나 체내에 삽입한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