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병 간호 지쳐”…차에 불 질러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송치

“10년 병 간호 지쳐”…차에 불 질러 아내 살해한 남편 구속 송치

이보희 기자
입력 2025-06-11 19:55
수정 2025-06-1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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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저수지 공터서 범행
아내 수면제 먹여 재운 뒤 차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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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탄 승용차. 홍성소방서 제공
불에 탄 승용차. 홍성소방서 제공


병 간호가 힘들다며 차에 불을 질러 아내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6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홍성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 손괴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22분쯤 홍성군 갈산면의 한 저수지 공터에서 차에 타고 있던 50대 아내 B씨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차량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나가던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화재 발생 22분 만에 진화한 뒤 조수석에서 심정지 상태의 B씨를 구조해 병원에 옮겼으나 결국 숨졌다. 차량은 전소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에 의한 ‘소사(燒死)’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하고, 현재 정밀 부검 중이다.

당시 A씨는 차량 바깥에 누워있었으며 자신도 수면제를 복용하고 번개탄을 피운 뒤 스스로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팔 등에 가벼운 화상을 입었다.

A씨는 “10년간 투병 생활을 한 아내를 간호하는 게 너무 지치고 힘들었고 병원비를 감당하기도 어려웠다”며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범행을 시인했다.

그는 범행 1주일 전부터 온라인을 통해 범행 도구를 샀으며 스마트폰으로 ‘한적한 저수지’ 등을 검색하며 범행 장소를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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