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시술받다 사망한 20대女… ‘처치 중 과실’ 의사 구속영장 신청

산부인과 시술받다 사망한 20대女… ‘처치 중 과실’ 의사 구속영장 신청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25-06-02 16:58
수정 2025-06-02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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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병원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픽사베이


지난해 강원 속초시 한 산부인과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의심 사고를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병원 의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원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산부인과 의사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사전구속영장은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로 조사한 피의자에 대해 신청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뒤 48시간 안에 신청하는 통상적인 구속영장과는 차이가 있다.

20대 여성 환자 B씨는 지난해 7월 24일 오전 10시 5분쯤 속초시 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A씨에게 시술받다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B씨는 도내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지 한 달여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폐색전증은 폐동맥이 막히면서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증상이다.

경찰은 의료전문 기관의 감정 결과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병원 의료기록 등을 토대로 A씨가 B씨를 처치하는 과정에서 과실을 범했다고 보고 있다.

해당 병원과 B씨 유족 측은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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