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 기자실입니다”… 이번엔 기자 사칭한 간 큰 보이스피싱

“제주경찰청 기자실입니다”… 이번엔 기자 사칭한 간 큰 보이스피싱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5-04-25 14:10
수정 2025-04-25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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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총람 책자 발간했다며 수십만원 요구
수익금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 속이기도
경찰, 연변 조선족 말투여서 더 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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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청 현관 입구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경찰청 현관 입구 모습. 제주 강동삼 기자


제주경찰청 기자실이라고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이 발생해 제주경찰이 지역기자단과 도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25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도내 모 종합건설 대표 A씨 휴대전화로 “제주경찰청 기자실”이라면서 전화가 왔다. 자신을 ‘경찰신문 김인수 팀장’이라고 소개한 B씨는 “경찰관 일선현장에서 활동한 사진과 새로 개정된 법령을 모은 ‘대한민국 경찰총람(상·하권)을 발간했다”면서 24만원을 요구했다.

심지어 B씨는 “수익금을 경찰 장학기금으로 쓰인다”고 속였다. 다행히 A씨는 돈을 보내지 않아 피해를 입지 않았다.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A씨를 만나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들었는데 연변 조선족 말투여서 더 화가 났다”며 “제주경찰청 기자단을 사칭한 사건으로 엄중하게 처리하도록 사건을 강력계 보이스피싱팀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경찰청 기자단은 도민의 알권리를 위해 회원제로 엄격하게 운영된다. 기자실에서 어떤 이유든 직접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로 없다”며 “만약에 그런 전화를 받게 된다면 보이스피싱이기 때문에 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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