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달라”…이주노동자, 노동청 갔다가 ‘불법 체류’로 체포

“퇴직금 달라”…이주노동자, 노동청 갔다가 ‘불법 체류’로 체포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5-04-19 21:27
수정 2025-04-1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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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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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가 노동청을 찾아 임금체불 문제를 제기했다가 업체 관계자와 시비 끝에 불법체류자 신분이 드러나 체포됐다.

19일 경기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30대 필리핀인 A씨는 지난 18일 수원시 장안구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찾아 임금체불 진정인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일하던 공장에서 퇴직한 뒤 퇴직금과 연차수당 등 약 5000만원을 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인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려던 A씨는 공장 관계자와 마주친 뒤 그와 시비가 붙었고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된 것을 확인,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수갑을 채워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와 공장 관계자 모두 폭행을 비롯한 사건화할 정도의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A씨에게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만 적용했고 공장 관계자는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있던 목격자가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고 불법체류자의 경우 추방을 피하기 위해 일부 도주하는 사례가 있어서 체포할 때 수갑을 채우기도 한다”며 “현재 A씨의 신병은 출입국관리소로 넘긴 상태”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체류자격과는 상관없이 진정인이 일한 대가를 못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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